마약의 구분 및 처벌수위
1. 마약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합성마약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 씨(Papaver somniferum D. C.)
- 나. 아편
- 다. 코카엽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한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 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혼합제제
- 바. 그 밖에 마약류의 남용 또는 상습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분류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약성에 걸어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외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혼합제제 단,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대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